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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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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2조(공판정의 심리)
①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.
② 공판정은 재판관, 군검사, 변호인 및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③ 군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게 법대(法臺)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, 증인의 좌 석은 법대의 정면에 있어야 한다. 다만, 피고인 신문을 할 때에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