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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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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1조(소환장 송달의 의제)
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