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309조의8(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)
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.
③ 군사법원은 군검사,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,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소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.
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
[본조제목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