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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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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조의15(기일 간 공판준비절차)
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