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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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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조의11(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·복사 등)
①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,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·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·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1.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
2.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,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
3.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
4.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·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
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·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·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③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·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