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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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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조의10(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)
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,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