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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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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6조의3(비용부담 등)
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 제307조의3에서 이동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