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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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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6조의2(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·복사 제한)
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. 다만,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 제307조의2에서 이동, 종전의 제306조의2는 제306조로 이동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