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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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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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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3조(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)
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: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: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치한다.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묻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: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: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
[본조제목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