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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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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)
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 다만,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