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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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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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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7조(공소의 취소)
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
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