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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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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9조(국가소추주의)
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