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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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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(사건처리 결과의 통지)
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