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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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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4조(군검사의 사건보고)
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
[본조제목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