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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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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재판관의 계급)
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(同級)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 다만,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.
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.
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