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274조(고소의 취소)
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
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
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