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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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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8조(피해자 아닌 고소권자)
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