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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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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재판관의 지정)
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국방부장관,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신설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