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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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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5조(재구속의 제한)
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·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