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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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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9조(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)
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