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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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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7조(참고인과의 대질)
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