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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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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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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6조의5(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)
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·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1.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
2. 피의자의 연령·성별·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