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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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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1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
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다만,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,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.
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