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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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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0조(군검사의 체포·구속장소 감찰)
① 군검사는 불법체포·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·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. 감찰하는 군검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심문(審問)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군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
[본조제목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