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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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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)
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, 군판사의 파견·겸임·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④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[신설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(停職)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[신설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