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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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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
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,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
[본조제목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