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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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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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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의9(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)
①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