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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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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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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의7(소송비용 부담의 재판)
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