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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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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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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의6(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)
①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