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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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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의2(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)
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