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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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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의12(비용보상의 절차 등)
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