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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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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7조(서류의 열람 등)
군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