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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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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1조의2(감정의 촉탁)
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공서, 학교, 병원, 그 밖에 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관공서, 학교, 병원,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