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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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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1조(감정증인)
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