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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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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2조(감정결과의 보고)
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③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.
④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