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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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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7조(동행명령과 구인)
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.
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