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앤비

기타기능버튼들

본문검색

모아보기

검색어

글자크기
인쇄 파일저장 공유

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연혁목차
조문목차

조문연혁

관련정보
X
검색결과 보기
제205조(신문의 청구)
① 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사법원에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증언이 진술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