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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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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3조(개별신문과 대질)
① 증인은 개인별로 신문하여야 한다.
②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령하여야 한다.
③ 신문에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