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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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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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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1조(선서·증언의 거부와 과태료)
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