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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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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9조(선서무능력)
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.
1. 16세 미만인 사람
2.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