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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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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관할이전의 신청)
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6] [[시행일 2017.7.7]]
1.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
2. 범죄의 성질, 피고인의 지위, 부대의 실정,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