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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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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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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9조(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)
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
1.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
2. 법정대리인, 후견인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