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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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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7조(증인의 자격)
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