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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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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2조(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)
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,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②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④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(禮)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