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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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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9조(증명서의 발급)
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