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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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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8조(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)
압수·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