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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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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7조(우편물의 압수)
① 군사법원은 우체물 또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(이하 "전기통신"이라 한다)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이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. [개정 2017.12.12] [[시행일 2018.3.13]]
② 삭제 [2017.12.12] [[시행일 2018.3.13]]
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심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7.12.12] [[시행일 2018.3.13]]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