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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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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4조의2(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)
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.
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 다만,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