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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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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4조(보석의 청구)
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