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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

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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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8조(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)
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 [[시행일 2010.6.30]]